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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11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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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현행 지방세 감면이 전면 재설계 된다.

▣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2014.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1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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