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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4 . 09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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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법예고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기 앞당겨져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제출서류 중 이직확인서 폐지 3 - 반복적 부정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최대 3년까지 제한

▣ 고용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완화하고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을 입법예고(9.17)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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