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전자상거래 업체 수출신고 간편해 진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7 . 30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조치의 하나로, 정식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 57개 신고 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 제외
o 또한,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한다.
* 수출품목 100건까지 엑셀파일자료를 수출신고서 100개로 일괄 변환하여 등록
o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성ㆍ소량ㆍ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