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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공장을 추가ㆍ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4 . 07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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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창업지원법제33조) :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
o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처리지침 (중소기업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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