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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성실무역업체(AEO)에 대한 통관혜택 확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6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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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월 1일부터 성실무역업체(이하 AEO)*가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 특송 물품, 우편물품 등을 수입신고할 경우에도 세관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통관혜택을 확대한다.
o 또한, 품질인증 등 수입 시에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AEO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o 이전에는 AEO업체라 하더라도 위험도가 높은 간이 특송 물품 등 27개 항목이 포함된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세관심사를 종료한 후에야 통관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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