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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민간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된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05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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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어 세입자들이 장기간(10년 이상)에 걸쳐 안정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o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 이는 지난 2월 6일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마련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대책 중에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다.
* 전ㆍ월세 매물의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등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자 국토ㆍ안행ㆍ법무ㆍ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합동으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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