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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지역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 도입 및 지역 소공인에 2천억 특례보증 시행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4 . 04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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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지역 소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o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신보가 지역내 역량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4.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번 도입되는 지역신보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히 사업화될 수 있는 창업 환경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o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이상으로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법인기업이며,
o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입보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2.0%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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