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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4 . 0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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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세부 내용은 2013.2.11일 중기청 보도자료 참조)
o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 적용
o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ㆍ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함
* 자산총액 5천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o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 기준 개편에 따라 졸업하는 기업은 3년 유예 부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