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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함부로 수집하지 못한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4 . 0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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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o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o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비정상적 관행이 사라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제고되고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