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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4 . 01 . 13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 1월 14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o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이다.
o 전년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된 수출품목은 4,164개이며 10,722개 중소기업(총 환급업체 17,096개의 62.7%)이 2,666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의해 환급받았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4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지난 해 보다 96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여 4,260개 품목으로 운영한다.
*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계, 항공기용 플라스틱 시트 등 40개의 신규품목과 2014년 HSK 개정ㆍ세분화(예; 텔레비전 수상기를 LCD와 OLED 방식으로 구분, 진공청소기를 일반형과 로봇형으로 구분)에 따른 56개 추가품목
o 또한, 품목확대와 더불어 319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2013년 보다 환급률을 늘려 환급액이 증가 되도록 하였다.
* (예) OLED용 유리, 교류전동기는 수출금액 1만원당 환급액 100원→130원

▣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이 새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손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o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o 수출물품의 가격도 낮출 수 있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제고하게 되어 해당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