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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1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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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고 전국 읍ㆍ면ㆍ동 어디에서든지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해진다.
o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 17일(화)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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