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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체납자 등의 금융거래정보 온라인으로 요구ㆍ제공 가능해진다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1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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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감독원ㆍ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체납자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와 제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관련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보안성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금융결제원(원장 김종화)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은행*들은 12월 16일(월)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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