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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500명 명단 일제 공개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12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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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이 12월 16일(월)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 이에 따라 3천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해오고 있다.
※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세의 경우 체납기간 1년 경과, 체납금액 5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명단공개 대상자

▣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o 한편,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o 이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대상자 선정에 앞서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해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 및 6개월 내에 체납 세금 납부 기회를 줬다.
o 6개월이 경과한 후에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o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14,500명 중 법인체납은 4,551업체가 1조 561억원(49.4%), 개인체납은 9,949명이 1조 836억원(50.6%)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o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이 공개인원의 74.3%(10,782명), 체납액의 80.8%(17,297억원)을 차지했다.
《 명단공개대상 체납규모 》
(단위 : 명, 억원)
법 인
개 인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인 원
체 납 액
14,500
21,397
4,551(31.4%)
10,561(49.4%)
9,949(68.6%)
10,836(50.6%)

o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ㆍ건축업 1,744명(12.0%),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등의 순이다.
o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9,754명(67.3%)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209명(1.4%, 개인 62명, 법인 147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행정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o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각급 행정기관에 산재된 체납자 재산정보를 통합수집ㆍ정리하여 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 재산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등이며 각 시도의 홈 페이지 및 공보ㆍ게시판을 통해 게시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