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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철도파업 대비‘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수립ㆍ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2 . 10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 백운찬)은 철도노조의 총 파업(’13.12.9)에 따라, 주요 공항만의 물류적체로 인한 수출화물의 선적 및 수입원자재의 공급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o ’13.12.9(월)부터 철도파업 대비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고 밝힘

▣ 주요 지원대책으로
o 관세청 및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 주요 공ㆍ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 철도파업에 따른 보세운송 지연 등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o 파업으로 인한 물류지체 해소를 위해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파업 종료 후 7일까지 연장하고,
-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현행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에서 45일까지 연장 조치해 주며,
-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의 환급신청시 당일 처리해줄 예정임
o 또한, 공ㆍ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 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하는 한편,
-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이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화물의 임시 보관장소로 지정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여 원활한 하역 및 반입을 지원할 계획임
o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 주도록 할 예정임

▣ 관세청은 이번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o 파업기간 동안 통관 및 운송지연으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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