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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입가격 부풀려 485억원 부당한 이익 취해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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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에 따르면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하여 병ㆍ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o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통해 약 485억원(관세청 추정)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o 관세청은 수술ㆍ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o 올해 6월부터 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o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o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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