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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사전정보 공개대상 대폭 확대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1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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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정부3.0’을 공유ㆍ확산하고 관세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현재 71개에서 127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사전정보공개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ㆍ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이며,
o 그 간 정보공개가 국민인 ‘수요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되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번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위주로 발굴하여 공개하기로 했다.

▣ 공개대상을 분야별로 보면,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시 예상세액 조회ㆍ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절차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o 무역경기 확산지수ㆍ무역경기 순환시계ㆍ그림으로 보는 수출입 통계 등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무역통계 정보”,
o 협정별ㆍ산업별 FTA 활용 모델자료, EU회원국가별 인증 수출자번호 체계 및 수출입물품 FTA특혜적용 절차 등“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등 총 56종이다.

▣ 금번 공표 확대되는 대상정보는 품질 개선을 위해 학계ㆍ연구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관세청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자문을 받아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o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찾기’ 퀵 메뉴(Quick menu)를 신설하여 접근 경로수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개인별 맞춤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o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도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최소화하고 공개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o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요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