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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수출입 기업의 일반특혜관세 수혜 적용 확대를 위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1 . 18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 기업이 보다 쉽게 일반특혜관세*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과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그동안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발한수입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강화할 계획**
* 자유무역협정(FTA) 外에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등을 말함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11/18)

▣ 금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수입품의 일반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o 일반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수입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원산지소명서 제출을 폐지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o 통관단계에서는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고
실질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함
o 또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 담보제공 후 신고수리전 반출을 허용하는 등 특혜관세 적용절차를 대폭 간소화

② 세관장 발급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o 종전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1건당 상공회의소는 1,500원, 세관은 500원을 징수하였으나,
o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FTA에서와 같이 세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면제

③ 수출물품의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신설
o 기업의 서류부담 완화를 위해 증명서 발급시 요구하는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o 신속한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발급절차를 전산화하고, 업체서명 누락에 의한 상대국 통관보류 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을 미리 등록토록 조치
o 또한, 증명서 재발급, 선적후 발급 등 필요절차를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편의 도모

④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 표시방법 강화 (2014. 6. 1부터)
o 앞으로 도자기를 수입하는 업체는 원산지를 도자기에 직접 인쇄하여 표시하여야야 하며, 스티커는 허용되지 않음
* 변경 대상품목 : HS 6910(세면대, 위생용기), HS 6911, 6912(식탁용품, 주방용품), HS 6913, 6914(장식제품, 분수대, 화분)
o 그 동안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수입 도자기의 원산지를 같이 표시한 경우 이를 인정하였으나,
o 도자기의 특성상 스티커 제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시중ㆍ유통단계에서도 원산지를 쉽게 조작하여, 소비자의 오인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표시방법을 변경하게 됨
o 다만, 기존 생산주문량ㆍ도자기 제조 특성 등을 감안하여 2014년 6월 1일에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하기로 함

▣ 금번 일반특혜관세에 대한 특혜적용 절차, 원산지증명 간소화, 도자기의 원산지표시방법 변경 등을 통해,
o 아국 수출품의 특혜수출이 증가하고, 수입품에 대한 특혜적용도 확대되어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와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