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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 FIU 정보 적극 활용으로 관세탈루 등 단속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1 . 13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8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입수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세 탈루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그간 관세청은 관세범칙조사 등 한정된 업무에 한해서만 FIU 정보를 활용해왔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관세탈루 확인, 체납자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o 혐의거래보고(STR)과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 제공요건을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로 확대하고
o 기존에 원화 1천만원, 미화 5천달러 이상이던 STR 보고기준을 폐지하여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혐의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o FIU 정보가 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될 경우 정보분석심의회를 거쳐 제공토록 하는 것 등이다.

▣ 관세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입수되는 FIU정보를 정밀분석해 (1)수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지급하고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여 관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2)수출대금을 현금 등으로 별도 수령하고 매출을 누락함으로써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3)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 (4)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의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러한 FIU 정보 활용 뿐만 아니라 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보공유, 각종 국내외 외환정보 정밀분석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및 탈세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o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FIU 정보 사용을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금융정보의 오남용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