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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종합부동산세,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1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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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o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o 현행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 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 정부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 의무자 세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o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동일하며
*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 매년 12. 1. ∼ 12. 15.
***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ㆍ세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가능
o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 동안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받던 재원만큼 종합부동산세를 안분납부* 받게 되어 현재와 세수변동이 없게 된다.
*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배분기준과 동일하게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배분

▣ 정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 ‘13년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 → 52.0%(↑0.9%)
o 지방자치단체(재산세)와 국가(종합부동산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o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ㆍ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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