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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신상품, 신제품 ! 간편하게 환급 신청하세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1 . 11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을 추진한다.
o 관세청은 신상품 등 새롭게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수출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4년 1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할 예정이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환급해 주는 수출지원 제도이다.
o 현재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품목은 4,164개로, 올해 10월까지 9,900개 중소기업(총 환급업체 16,000여개의 62%)이 2,300억원을 간이정액환급으로 관세를 환급받았다.
▣ 신규 생산 수출물품 등 새롭게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있는 중소기업은
o 2013년 11월 8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까운 세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관세청에 품목을 추천할 수 있다.
▣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적극 반영하여 관세환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