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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누락ㆍ체납된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10 . 23

▣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내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을 앞두고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o 먼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 법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고액체납자의 체납자료ㆍ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사유와 세부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시행령안은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납부 등에 따라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하여 선의의 체납자를 보호토록 하였다.

▣ 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법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 독촉, 압류, 해제 등 체납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o 시행령안은 체납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독촉장, 압류조서, 통지서 등의 문서에 사유, 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o 다만, 오히려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통하여 체납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유, 방법, 기간(1년이내) 등을 적은 문서로 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ㆍ부담금ㆍ이행강제금 등이다.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납부편의와 효율적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징수근거 법령과 세목도 2,000종이 넘고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려웠으나
o 시행령안은 납부의무자가 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각종 은행, 체신관서 등 수납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 증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의 전국일괄 조회ㆍ납부 및 전자송달ㆍ수납 등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o“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미비했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납부편의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부담체계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그 동안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이지만 통일된 징수절차와 체납자 제재 수단이 없어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많아 명확한 징수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13년도 지방세외수입은 33.4조원으로서 지방세입예산(총 예산 156.9조)의 21.3% 차지
** 징수율(’11 결산) : 국세 90.6%, 지방세 92.5%, 부과형 지방세외수입 62%
*** 세외수입 체납액: ’07년 5.4조→‘08년 5.9조→’09년 6.2조→‘10년 6.3조원→’11년 5.2조(지방세는 3.4조)


【참고 1】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내용

▣ 지방세외수입금의 자발적 납부이행 강제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o 자료요구자에 대한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제공의 예외사유를 규정
o 자치단체장은 체납자료를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제공토록 함
o 체납자료는 요구자의 인적사항, 내용, 목적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

▣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절차 등의 명확화
o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에는 부과내역 기한 등을 기재토록 함
o 압류(해제)통지, 조서작성 등에 체납자 인적사항, 체납내역 등을 기재
o 징수공무원이 질문ㆍ검사권 행사시에 소속 등을 기재한 증표를 제시
o 체납처분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분할징수가 가능토록 함
o 체납처분 유예신청이나 결정은 문서로 통지, 기재사항 및 절차 규정

▣ 세외수입 업무관리 및 납부체계
o 세외수입정보통신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되, 정전 등의 예외인정
o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증권 등으로 함
o 세외수입금수납대행기관을「지방재정법시행령」제103조제2항에 따른 지자체 금고업무 대행 금융회사 등으로 규정함
o 세외수입 사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공무원이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참고 2】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요
▣ 추진 배경
o 지방세외수입 부과ㆍ징수를 위한 통일된 법률ㆍ관리체계 미비
- 지방세외수입은 개별법에서 징수절차 관련 규정* 미비
* 통일된 법률 없이 200여개 개별 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를 준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
- 지방세외수입은 경제정의,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으로 부과하나 명확한 징수절차 및 이행 강제수단 미비로 적극적 징수 곤란
o 지방세외수입의 비중 및 징수율
-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저조**한 실정
* (예산) ’13년 지방세입예산 156.9조 중 세외수입은 33.4조원(21.3%)
(단위 : 조)
합계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156.9(100%)
53.7(34.3%)
33.4(21.3%)
31.5(20.1%)
34.2(21.8%)
4.1(2.6%)
** (징수율) ‘11년 부과형세외수입의 징수율 62.0% /국세 90.6%, 지방세 92.5%

▣ 법률(안) 주요 내용
o 지방세외수입금의 명확한 정의 및 징수 절차의 통일적 규정
- (대상)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부과형 세외수입
- (내용) 개별 법률에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독촉, 압류의 요건, 질문ㆍ검사권, 체납처분의 중지 등)

o 체납자 재산파악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자료요청권) 자치단체장이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용토록 하고, 기타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청권 인정
- (질문검사권) 체납자의 물건, 장부 등에 대한 질문ㆍ검사권 부여

o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이행강제수단 확보
- (대금지급 정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을완납할 때까지 체납액 상당의 대금지급을 정지
- (체납자료 제공) 자치단체장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요구할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

o 지방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
- (업무 정보화)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설치ㆍ운영(안전행정부)
- (납부서비스 개선) 신용카드 납부 도입, 세외수입금 수납시스템 구축

▣ 법률 시행시 기대효과
o (국민 편의) 체납징수 절차 명확화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국민 이해도 증진 및 납부편의 향상
o (납부자간 형평성) 체납자에 대한 이행강제수단 확보로 징수증대, 성실ㆍ불성실 납부자간 형평성 제고
o (행정 효율성)「지방세기본법」준용범위 불명확으로 인한 해석상 어려움 해소, 업무관리의 정보화로 납부체계 개선
o (지방재정 확충) 압류절차 명확화, 이행강제 등을 통한 체납징수 증가 등 ’15년 법률시행 이후 연간 4,000억원*이상의 수입증대 예상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연구(조세연구원, ‘12.12)

※ 법률 제정 전ㆍ후 비교
구 분
현 행
법률 제정 후
지방세외수입 징수 관련 적용 법률
개별 법률(약 200여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체납처분 절차
지방세 규정 준용
압류, 독촉 등 체납처분 절차의 명확화
이행강제수단
과태료 등 일부항목 개별법 규정
100만원 이상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정보 제공 등
업무의 정보화
법적 근거 없음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설치, 운영, 관리
대국민 서비스
법적 근거 없음
신용카드 납부 등 전국 세외수입의 납부편의 제공

【참고 3】부과형 지방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금의 정의(부과형 세외수입)
o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o 부과여부에 따른 세외수입 분류
- 부과형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
- 비부과형 :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국가ㆍ지자체 간 내부거래

▣ 부과형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o 지방세외수입은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대가 없이 부담하는 조세보다 수익자 부담원칙 또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하거나,
예) 사용료, 수수료, 수익자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변상금 등
o 질서유지, 환경보호, 경제 민주화 등의 공익실현을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과하거나, 법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성격임
예)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 부과형 세외수입의 주요 세부항목
o 사용료 : 공공시설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지방자치법 §136)
* 예) 도로, 하천, 하수도, 운동장, 공연장, 시민회관 등의 사용료
o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 그 사무 처리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금전(지방자치법 §137)
* 예)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
o 분담금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 이익을 받는 자에게만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지방자치법 §138)
* 예)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개발부담금
o 과태료 : 행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벌(개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o 변상금 :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여 가능한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하기 위하여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상하거나 변상명령에 의하여 변상되는 수입(개별법), * 예)국공유 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o 위약금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지불할 것을 미리 약정한 경우 약정위반으로 지자체에 귀속하는 금전
* 예) 계약보증금, 지연배상금 등
o 과징금 : 행정법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 제재
* 개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약사법위반과징금,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위반과징금 등
o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금전벌
* 개별법 : 건축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o 사업수입 :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수입
* 예) 주차요금, 통행료 수입 등
o 재산매각/임대수입 : 지자체 등이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 * 예) 토지ㆍ건물 임대료, 잡종재산 대부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