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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대책」발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0 . 22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0월 22일 대기업 중심 과점체제인 현행 면세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이하 “중소”라 약칭) 성장 지원대책’을 발표함
o 이번 지원대책은 한류열풍에 따른 국내 면세산업 규모 확대,* 면세점이 갖는 높은 국내외 홍보효과를 활용해 면세산업이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내 면세점 총매출액(조원) : 3.8(`09) → 4.5(`10) → 5.3(`11) → 6.3(`12)

▣ (주요 대책)
o 우선, 외형상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기업 운영 면세점을 ‘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로 진입한 중소 면세점의 영업개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
* 세관별 영업준비 T/F 운영, 병행수입물품 공급, 특허수수료 인하, 공항공사 보증금 인하, 통합인도장 설치, 공동마일리지제 도입, 유사면세점 단속 등
o 면세산업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및 홍보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면세점 총면적의 12%에 불과한 중소기업 제품 매장을 ‘18년까지 25%로 확대*
* 면세점에 일정면적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규로 진입한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
o 숨겨진 중소기업제품 중에서 우수제품들을 발굴해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시스템을 마련,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
- 특히, 중소기업 창조혁신제품들의 판로 및 홍보 인큐베이터로서 면세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테스트 마켓 형태의「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고 비용을 지원**
* 선정된 여러 중소기업들의 우수 제품들을 일정기간 전시·판매하는 매장
** 전용 판매장 설치 및 판촉·홍보 비용 지원(중기청)
o 기존 면세점의 무분별한 면적확대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면세점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면적 확대시 확대면적의 40% 이상에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등 기준* 마련
* 신규로 진입한 지방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 완화된 기준 적용
o 기존 면세점의 특허(최대5년) 만료시 신규 특허절차*를 적용, 기존 면세점 운영권자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 모든 기업에 특허신청 기회를 부여
* 특허신청 공고→(공항만 임대계약절차)→신청→심사→사업자 선정

▣ (기대효과) 관세청은 이번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18년까지 면세점에서 약 5,000억원의 중소기업 제품 추가 매출 및 약 1,500명의 면세점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함
o 아울러, 면세점 판매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등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계기 마련 및 일자리 추가 창출 등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 개최) 관세청은 이날(10.22) 대·중소기업 면세점 및 입점 중소기업 CEO 등과『면세산업 상생협력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첨부 :
1. 면세산업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성장지원 대책
2. 국내 면세점 판매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