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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백운찬 관세청장, 對ASEM 다자외교로 세계 관세행정 주도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0 . 18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2013년 10.17(목)∼18(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제10차 ASEM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였다
o ASEM1) 관세청장회의는 51개 ASEM 회원국 관세행정 대표 및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하는 관세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격년제로 개최되며 아시아와 유럽간 관세행정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1) ASEM(Asia Europe Meeting) : 아시아 20개국 및 유럽 29개국과 EU 집행위원회 및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이 참여하는 Asia와 유럽간 협의체로써, 정상회의를 정점으로 외교장관회의, 경제장관회의, 재무장관회의를 비롯한 각종 장관회의와 고위관료회의, 조정국 회의 등 다양한 단계의 회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의하고 한ㆍ중ㆍ일 동북아 3국과 ASEAN 국가 및 EU가 동의하여 1996년 3월 출범

▣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AEO(종합인증우수업체)2) MRA(상호인정협정)3) 확산에 관한 주제 발표를 하는 한편, ASEM 회원국간 무역원활화 및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을 비롯한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등 아시아와 유럽간 관세당국 협력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2)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우수업체를 의미하며, 수출입업체의 법규준수도, 안전관리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검사생략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우리나라는 '09.4월 시행)
3)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아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에서도 현지 AEO 공인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협정

▣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위해, 한국 관세청 AEO 제도 소개 및 MRA를 통한 무역원활화 혜택을 설명하고, 개도국의 AEO 제도도입 지원 및 동 제도의 확산전략에 대한 관세청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의 유통경로 파악, 민간 및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 조사단속 등에 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위조물품 단속을 위한 사이버감시단 운영 및 온라인 쇼핑몰과의 MOU체결 등 한국 관세청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 또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관세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한국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4) 운영현황을 모범사례로 발표하였다.

▣ 이 외에도, 백운찬 관세청장은 ASEM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해 AEO, 지식재산권 등 관세행정 주요 정책에 대한 상호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된 아국의 활동사항 및 우수성을 홍보하여 국가 위상을 높였다.
4)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 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관세사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이 참여하여 관세행정 주요정책의 심의ㆍ자문을 위해 운영되는 관세청 최고 자문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