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원산지증명서 발급 서류 간소화 및 자동 발급제 시행 등을 위한 FTA관세특례 고시 개정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10 . 08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수출입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물품에 대한 FTA협정관세 적용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할 계획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셉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10/11)

▣ 금번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및 자동 발급제 시행
o FTA원산지증명서는 우리 수출물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협정 상대국에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중요서류
o 현재 기관(세관, 대한상의)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원재료 구입명세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에서 채택
o 세관에서 인증 받은 수출자라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시마다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음
o 향후에는 최근 1년이내 동종동질물품을 동일한 국가로 수출하거나 동일재료ㆍ동일공정 물품의 경우에는 필수서류*외 추가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 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원산지확인서, 생산공정명세서, 매뉴얼 등
o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심사없이 신속하게 자동발급하여 기업의 편의제고
※〔참고〕원산지증명서 발급 통계(2012년도)
신청인 구분
발급건수
발급액(US$)
건수비율
금액비율
인증수출자
62,723건
87억
65%
75%
비인증수출자
33,674건
29억
35%
25%
96,397건
116억
-
-

② 협정관세적용신청 간소화
o 수입자가 FTA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o 향후 신청서의 신청항목중 수입신고서와 중복되는 항목과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ㆍ축소(현행 33개→ 개정 26개)하여 기업의 신청절차 간소화

③ 필요서식 제정 등
o 수출기업이 자사의 시스템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서식을 공개하고
o 민원인들이 신청할 때 필요한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서’와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의 서식 등을 제정

▣ 금번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의 간소화 조치를 통하여,
o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신속ㆍ간편해져 우리 상품의 FTA 특혜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앞으로도 관세청은 기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기업이 보다 쉽게 FTA를 활용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