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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수수료 50% 인하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10 . 09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o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 현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모두 1통당 600원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o 이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공ㆍ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 제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o 하지만, 국민들이 100여년간 일상생활에서 본인의사 표시의 수단으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오면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o 특히,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어 더욱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o 이에, 안전행정부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50% 낮춰 이 제도가 국민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거소 신고자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만 제출해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간편화했다.
* 기존에는 내국인ㆍ외국국적동포ㆍ등록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 등록증 같은 하나의 신분증만으로 신분확인을 했으나, 국내거소 신고자는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까지 제출함에 따라 불만을 사왔음
o 이밖에 인터넷(민원 24)을 이용해(2013년 8월 2일부터)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전화 인증을 추가하고 PC 인증을 제외했다.
* 현행 :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PC 등록
변경 :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휴대전화 인증, 일반전화 인증

▣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o “인감증명제도와 선택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