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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공사,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 채무보증 불가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10 . 02

▣ 앞으로 지방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 미흡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o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일(수) 입법예고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업 리스크 등이 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지방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
o 또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국가공기업 수준으로 강화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 사장이 성과미흡으로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원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o 아울러,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그 외에도, 기존에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생산·처리능력이 1만 5천톤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o 또한,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현재 3천억원 이상 부채를 가진 지방공사가 수립 중인 5개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준하는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상수도사업에서 이익금 발생시 타 회계 전출을 제한해 동 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요금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및 재정운영방향, 재무전망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

▣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대상이 됨에 따라 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도 규정했다.

▣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업체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부당한 지방공사의 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책임성 제고와 상하수도사업의 만성적 적자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