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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일자리 창출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혜택 부여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05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 등 266개 법인에 대하여 관세 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였다.

▣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ㆍ수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행정상 세정지원 제도로,

*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① 연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 중
고용노동부 선정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이거나 수출비중 70% 이상인 제조업체로 전년대비 5∼12% 고용증가 법인
② 2013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

o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제도이다.

▣ 올해 하반기에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66개 기업이며, 이들 기업이 신규로 창출한 인원은 13,86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o 대상업체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241개 업체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이 11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000인 이상)이 14개 업체로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 다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o 조사유예 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성실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o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 중소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관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관세조사 조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시행한다.

▣ 관세청은 ‘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한달간 신청서 접수 등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o 아울러, 중소기업의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