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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현지기업은 AEO MRA(상호인정약정)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02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8.30일(금)과 9.2일(월) 각각 중국 소주와 청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제2차 AEO* MRA**(상호인정약정) 합동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세관당국이 수출입ㆍ물류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한 후 公認한 기업을 말하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화물 검사의 축소 등 다양한 통관혜택을 제공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체결 당사국간 상호 인정을 통해, 자국AEo 수출기업이 상대국에서도 동등한 통관혜택을 받도록 하는 약정임
o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27일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시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간 AEO MRA가 체결된 것을 계기로,
o 양국 기업들의 AEO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 관세청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5개 주요 도시에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에 따른 것이다.

▣ 양국 관세청은 동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ㆍ물류업체 관계자 약 350명을 대상으로 한ㆍ중 AEO MRA의 의의, AEO기업에 대한 통관혜택과 그 활용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o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합동설명회는 한국기업의 현지법인과 한국 AEO 공인기업과 수출입을 하는 중국내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o “우리나라 AEO업체가 중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호인정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미국ㆍEUㆍ일본 등과 비교하여 신속통관 등 차별적 혜택을 보장받게 되어 중국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RA이전] 수입자가 AEO인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
[MRA이후] 수입자ㆍ수출자 중 어느 하나만 AEO라도 혜택 부여

▣ 앞서 한국에서 약 60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끝낸 1차 설명회에 이어, 동 설명회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서 개최할 것을 관세청이 해관총서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o 아울러 한ㆍ중 관세청은 동 합동설명회 기간 중 청도해관 및 황도해관에서 우리 AEO 기업 화물에 대한 중국 통관시 중국해관측의 혜택부여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o 이를 통해 양국은 AEO기업의 수출화물에 대해 상대국 세관의 화물검사 축소ㆍ우선통관 등 AEO 상호인정에 따른 혜택 부여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호 모니터링한 후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AEO MRA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 이 경우 중국과 수출입하는 모든 AEO 기업들이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통관절차 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Eo 제도와 상호인정약정의 개요 및 혜택

AEo제도와 상호인정약정 개요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관세당국이 수출입ㆍ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함. 공인업체에게는 세관통관시 물품검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됨.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59개국이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상호인정약정(MRA)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등 총 6개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多체결국임

한ㆍ중 AEO 상호인정약정 주요 혜택
[1] 수입검사율 축소
o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에 대한 수입 검사율축소
[2]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o 품명·수입요건·가격 등 신고 정확성 등을 통관이후에 심사하여 수입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통관보류가 아닌 우선통관 보장
[3] 신속통관
o AEO 공인업체 전용창구를 이용한 통관, AEO 공인업체 우선검사 등을 통해 신속통관 가능
[4] 세관연락관 지정
o 통관애로 발생시 기업 자체해결 방식에서 세관연락관이 담당․해소하도록 하여 MRA의 일관된 이행을 확보
[5] 비상시 특별조치
o 천재지변, 테러 등 물류장애로 정상적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장


한ㆍ중 AEO MRA의 경제적 효과

▣ 한-중 AEO MRA의 경제적 효과 (KIEP 보고서(‘10.9월))
o World Bank, oECD, APEC, UNCTAD 등의 선행연구 결과 무역원활화 조치를 통해 통관효율성 50% 개선 시,
- 교역량 증가 : 3.4% ~ 11.1%
o 한-중 AEO MRA 체결ㆍ발효시 통관효율이 50% 개선되어 교역량이 3.4%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 한-중 AEO MRA 혜택 : 상대국 AEO 수출화물에 대해 세관검사 생략 50% 이상, 기타 각종 신속통관 조치 부여 예정
- 총 2조 7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


한ㆍ중 AEO MRA 무역통계

▣ AEO 관련 對 중국 수출 업체수 및 교역량 (‘12)
o 對중국 수출기업 수는 31,804개로서 전체 수출기업 수의 36%이며, 對중국 수출금액은 152조원으로 전체 수출금액의 24.6% 수준
o 對중국 수출 AEO기업 수는 101개로 對중국 수출기업 수의 0.3%에 불과 하지만, AEO기업의 중국 수출금액은 73조원으로 전체 중국 수출금액의 48%를 차지하여
o 한ㆍ중 AEO MRA 체결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