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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추석 물가ㆍ민생안정 지원대책」 마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9 . 02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9월 추석 명절(9. 19일)을 앞두고 최근 폭염ㆍ적조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한 24시간 신속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불법 수입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추석 물가ㆍ민생안정 지원대책」을 마련ㆍ추진한다.

< 전국 세관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

▣ 전국 47개 세관에서는 추석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지원하기 위해 공휴일ㆍ야간ㆍ연휴기간을 포함 9. 2일(월)부터 9. 22일(일)까지 “24시간 통관 대책반”(150명)을 운영한다.
o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되,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는 집중적으로 선별 ㆍ 검사할 계획이다.
o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품 ㆍ 농축수산물은 식약처 ㆍ 농식품부 ㆍ 해수부의 검사를 거쳤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o 또한 수입신고 수리 후 추석 성수품이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한편, 관세청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대추 ㆍ 고춧가루 ㆍ 사과 ㆍ 배 ㆍ 된장 ㆍ 간장 등 추석 성수품을 추가하여 9월 한 달간 매주 66개 품목의 수입 동향(금액, 물량, 원산지 등)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또한 추석연휴 기간(9.18(수)~9.22(일)) 중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한다.
o 추석 연휴기간 중 근무인력을 증원 ㆍ 배치하여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ㆍ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실시 >

▣ 지난 8.19일(월)부터 9.17일(화)까지 관세청 및 6개 본부세관에 설치ㆍ운영하는 “추석절 대비 농축수산물 특별단속 본부”(609명)에서는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한 품목, 고세율 품목, 유해 먹거리 품목 위주(22개)로 수입 추석 성수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 ‘12년 추석 33건ㆍ945억원 적발, ’13년 설ㆍ대보름 19건ㆍ127억원 적발
* 주요 단속 품목(22개) : 고추ㆍ마늘ㆍ생강ㆍ콩ㆍ팥ㆍ양배추ㆍ양파ㆍ참깨ㆍ당근ㆍ버섯ㆍ옥수수ㆍ조기ㆍ명태ㆍ해삼ㆍ꽃게ㆍ낙지ㆍ민어ㆍ꽁치ㆍ고등어ㆍ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중점 단속 5대 불법 유형
① 저가신고(감면ㆍ환급 포함)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및 폭리 행위
② 무단반출ㆍ바꿔치기 등 주변종사자 가담 보세구역 밀수 행위
③ 검역불합격물품 등 유해 먹거리 불법반입 행위
④ 저급 수입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판매 행위
⑤ 여행자 면세제도를 악용한 농산물 불법 반입 및 판매 행위

o 특히 집중 단속기간 중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먹거리를 적발한 경우, 신속하게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이미 유통 중인 불법 먹거리에 대하여도 긴급 회수 ㆍ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 또한 9.2일(월) ~ 9.13일(금)까지(10일간) 관세청, 식약처 ㆍ 지자체 등관련기관 합동으로 제수용품 ㆍ 지역특산품 ㆍ 일본산 수산물 위주(19개*)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고등어, 대추, 한과, 닭고기, 특산품 선물세트, 천일염, 대두유,냉동옥돔, 냉동조기(굴비), 고추, 고춧가루, 곶감, 백삼, 냉장명태, 갈치, 가리비
o 동 특별단속에서는 수입부터 소비자 구매 시점까지 단계별로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게 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 명령(Recall),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 ‘12년 추석 26개 업체ㆍ39억원 적발 , ’13년 설 55개 업체ㆍ91억원 적발

<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 기업 자금 부담 완화 >

▣ 상여금 지급 등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2일(월)부터 9.17일(화)까지(16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 '12년 추석 2,521개 업체ㆍ3,555억원 지원, ‘13년 설 3,358개 업체ㆍ1,717억원 지원
o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여 환급신청을 받고, 한국은행과 협력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환급결정 당일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12년 중소기업 대상 납기연장ㆍ분할납부 : 188개 업체ㆍ402억원
ㆍ(대상) 성실 중소 수출입 제조업체
(ⅰ) 최근 3년 연속 수입 실적이 있고,
(ⅱ) 최근 3년간(‘10~‘12년) 당기순이익이 1회 이상 있으며,
(ⅲ) 2년간 관세체납 또는 관세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ㆍ(지원) ‘12년도 납세액의 30%내에서 납부 세액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