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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공사 타 법인 출자, 신규투자 엄격 제한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8 . 30

▣ 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
o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

▣ 안행부가 밝힌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했다.
o 또한 사업타당성검토 수행가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할 사항을 지방공사을 설립할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동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동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6.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③ 또한,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o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이내로 축소하였다.

▣ 이번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공사의 경영관리에 대한 자율적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