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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제도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기관명 안전행정부 작성일자 2013 . 08 . 28
첨부파일

▣ 개정내용
o 주택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 보다 추가 감면(‘13.1.1∼6.30일까지 적용)
- 9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 75% 감면(2% → 1%)
- 9억초과∼12억이하 1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 12억이하 다주택자 취득세 50% 감면(4% → 2%)
- 12억초과 주택자(다주택자 포함) 취득세 25% 감면(4% → 3%)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40조의2) 국회 통과(3.22)

▣ 적용요령
o (적용시기) 개정안이 공포(3.23일 예정)되면, ‘13.1.1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잔금납부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분부터 감면
o (적용대상) ‘13.1.1 ∼ ’13.6.30 사이에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o (환급대상) ‘13.1.1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
o (환급이자) 개정안 공포일까지는 환급이자 미지급 다만, 공포일 후 환급시 환급액에 대한 환급이자(’13.3.1 이후 연 3.4%) 발생
※ 2013.3.23(토) 공포될 경우, 25일(월)에 환급시 환급이자 미지급

▣ 행정사항
o 개정안 공포 즉시 감면적용 및 환급조치 사전준비 철저
- ‘13.1.1 이후 취득세 기납부자에 대하여 환급통지서 발송
- 미리환급계좌번호 파악하여 공포일(3.23 예정)에 환급 조치


※ 첨부 : 취득세 감면 관련 세부 적용요령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