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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30
첨부파일

제도 개요
▣ (개 정)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13.7.26.시행)

▣ (취 지)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이후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성실신고 유도

「기본 발급」ㆍ「원칙적 발급제한」 대상
[1] 기본 발급대상
o「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법 §35②1 및 시행령 §72②)
가.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관세법§28②)하는 경우〔(±)계산서 발행〕
① 관세법(§33)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② 수입물품의 운임, 보험료가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③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
④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 수입후 발생비용 등 공제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
⑤ 수입물품 특별할인분 과세여부에 대한 과세가격사전심사(관세법 §37)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⑥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ACVA)에 대해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나. 관세법상 보정(관세법 §38의2①ㆍ②, (+)계산서 발행), 수정(관세법 §38의3①, (+)계산서 발행), 경정청구(관세법 §38의3②,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 보정통지를 받아 보정신청하는 경우 및 기업상담전문관(AM)의 정보제공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발급 대상
- 사전세액심사기간(관세조사부서 조사포함) 중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보정신청하는 경우 발급 대상

다. 후발적 경정청구(관세법 §38의3③)의 경우 〔(-)계산서 발행〕

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관세법 §38의4①)의 경우
〔(±)계산서 발행〕

마. 관세를 환급(관세법 §46)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관세법 §47)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바.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106)의 경우 〔(-)계산서 발행〕

[2] 원칙적 발급제한 대상
발급제한
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① 관세조사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 이 법 시행일 이전 관세조사 등의 통지ㆍ확인업무 착수후 미종결되어 이 법 시행後 수정신고ㆍ경정시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발급제한’ 예외
o 다만, 위 ‘가, 나’의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발급 (부가세법 ‘§35②2 가.∼나.’ 및 동법 시행령 ‘§72 ③ㆍ④ 1.∼3.’)
가.「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ㆍ「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된 경우
마.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발급제한(영 §72③)」 세부 운영지침
[1] (본문) 세관장이 증액경정(관세법 §38의3④)하는 경우
o 수입자가 세관장의 보정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포함
o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28④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포함

[2] (제1호) 관세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통지 등을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 관세조사는 심사부서에서 실시하는 ‘정기 법인심사’, ‘수시 기획심사’ 의미
o 관세조사 통지시점은「관세법」에 따른 ‘사전통지서’ 도달시점
- 관세조사 시작 7일전 통지에 따른 도달시점(관세법 §114)
o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범칙조사’의 경우, 관세조사 착수 후 수입자가 최초로 범칙조사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통지시점으로 간주
* 임의 현장방문, 압수수색 개시, 출석요구 경우 등 중 빠른 때

[3] (제2호)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 해당 예시 >
㉠ 납세심사부서에서 보정기간 경과 후 실시하는 ‘건별 세액심사’에 따라 수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하는 경우
㉡ AEO기업에 대해 ‘종합심사’는 현장심사 개시하는 경우
㉢ 관세조사ㆍ범칙조사 의뢰(예: 사전세액심사건)에 따라 세액탈루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경우

< ‘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 非해당 예시 >
㉠ 통관부서에서 수입신고 수리전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
㉡ 납세심사부서에서 ‘보정ㆍ수정ㆍ경정청구’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
㉢ 납세심사부서에서 보정기간 경과 전 실시하는 ‘건별세액심사(보정심사)’를 위해 수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하고, 수입자가 보정신청하는 경우

[4] (제3호) 위 ‘제1호’ㆍ‘제2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o 조사부서에서「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검사’ 착수를 위해 사전검사통지를 한 경우
o FTA부서에서 실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검증)’ 착수를 위해 통지를 한 경우

「발급제한 예외(영 §72④)」 세부 운영지침
[1]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나. 수입자가 관세를 신고할 때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품목분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품목분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증명하는 경우

< 증명자료의 보관ㆍ비치 판단 기준 예시 >
다음의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고, 과세당국이 요구할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 해당 물품 설명자료
㉡ 해당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설명자료
▶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
▶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품목분류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등

< 합리적 판단 기준 예시 >
㉠ 수집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품목분류 사례, 기준이 누락되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 수집된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였을 것
※ 단,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외

[2]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단순 납세자 정정에 한함)

[3]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 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o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허위의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또는 다음의 수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입자 귀책사유’ 예시 >
▶ 수입자가 협정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ㆍ발급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 형식적 요건: 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

[4]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o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단,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

[5]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관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였으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재경정 하는 경우
나. 사전세액심사 사안*에 대하여 수정ㆍ경정하는 경우
- 세관장 등이 인정한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의 재해석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
* 해당 사전세액심사 사안이 아닌 타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배제
다.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최초 경정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에 재경정(관세령§34⑤)하는 경우
라.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 상기 [1] ∼ [5]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제한
※ 첨부 :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