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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으로 8,228억원 적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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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 백운찬)은 국가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현금 반출입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사범 등 23건 8,228억원 상당을 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포탈 202억원과 내국세 탈루 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원(탈루세액 약 100억원 추정)을 적발하였다.
o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해 세관에 신고된 국경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원을 넘어서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역외탈세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현금 반출입이 중대범죄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o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3월 18일부터 100일간 서울ㆍ인천ㆍ인천공항ㆍ부산세관의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T/F'를 구성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였다.
o 이번 특별단속은 탈세 목적의 현금 불법 반출입, 현금 반출입을 이용한 자금세탁, 개인 및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국가간 현금을 운반하여 송금을 대행하는 소위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휴대반입한 자금을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불법 환전한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로 국가간 현금 휴대 반출입이 관세 및 내국세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
o 한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는 버스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낮게 신고하고 그 수출대금 차액 308억원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음으로써 과세대상 매출을 누락하였으며, 이후 그 자금을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
o 4개의 환치기 조직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5천억원 상당의 엔화 및 미화를 수집하여 현금으로 국내에 반입한 후, 환전상은 은행에서 환전할 때 증빙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명의를 도용하는 등 원화로 불법 환전하고 이를 환치기업체가 보유한 계좌를 통해 국내 수령인에게 송금
o 양주 수입업체 두 곳은 160억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정상가격의 1/5 이하인 30억원으로 저가신고하여 관세, 주세 등 203억원을 포탈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로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대금 차액을 보고 기준금액인 2천만원 이하로 분산 출금한 뒤 환전하여 밀반출
* 1일 1금융사에서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출금·송금된 내역의 거래사실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형사처벌 사안을 송치 및 사기ㆍ횡령혐의를 이첩하며, 내국세 탈루혐의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 및 국가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한 세금탈루 및 불법 자본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공항만에서의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를 위해 고액 · 빈번 현금 반출입자 등 우범 여행자에 대해 정보분석과 휴대품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o 또한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FIU에서 제공하는 고액현금거래정보(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조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현금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사실

※ 관세청은 그간 CTR 등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개정안이 지난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 첨부 : 특별단속 실적 및 주요 적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