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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2013년 상반기 체납세액 670억원 징수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22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올 상반기 체납세액 징수활동을 통해 전년동기 보다 35%가 증가한 670억원을 징수하였다.
o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면 현금으로 수납한 실적은 644억원이며 부동산ㆍ주식 등의 재산압류를 통해 충당한 실적은 26억원이다.
o 그간 관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독려, 은닉재산 추적, 해외 출국제한, 입국시 휴대품 검사 등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을 실시하였다.

▣ 상반기 주요 체납정리 사례를 보면
o 체납자 A가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후 타인 명의로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여 체납액(13억원)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여,
- 신규 사업체의 실제운영자가 체납자 A임을 밝혀 체납액을 자진납부토록 하였고,
o 또한, 세금 납부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조세포탈업체 대표 B에 대해,
- 관세포탈 조사단계에서 신속히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부동산ㆍ예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충당하는 한편,
o 관세체납자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 3억원 상당의 예정분을 환급되기 전에 압류한 후 관세체납액을 수납하였다.

▣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체납세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와 제재수위를 강화하고, 특별추적팀을 편성하는 등 체납정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o 특히, 사업장을 고의적으로 폐쇄하거나 고액의 세금을 포탈한 업체에 대하여는 체납이 발생하기전이라도 압류가능한 재산을 찾아내어 재산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o 체납발생 이전에 타인 명의로 변경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혐의자 금융거래, 부동산 권리변동 정보를 입수하여 체납정리에 활용하는 한편,
o 체납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및 외화송금 내역 등을 분석하여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힘쓸 계획이다.

▣ 또한, 관세청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o 현재 연도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042)481-7646)를 통해 신고 하면 된다.
* 관세청 홈페이지 > 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