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중국 진출 우리 기업 1,800억원 미환급 애로 해소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21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지난 6월 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관세청장 회의를 계기로 현지 진출기업인 리동화공이 겪고 있던 1,800억원 상당 수입소비세 미환급 관련 통관애로를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o 리동화공은 GS칼텍스 100% 투자 중국법인으로 나프타를 수입해서 현지에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업체로
o “금년 1월1일부터 수입소비세 환급 주관부서가 세무총국(국세청)에서 해관총서(관세청)로 변경되자 환급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세청에 호소했다.
o 이에, 백운찬 관세청장은 한-중 관세청장 회의시 리동화공을 포함하여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사항에 대해 중국해관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최근 중국해관의 전격적인 환급금 지급결정을 이끌어 내었다.

▣ 관세청은 중국 관세당국과 관세청장회의 개최, 북경ㆍ상해 관세관의 활발한 현지 세관당국 접촉, 통관ㆍ조사ㆍ심사 등 각 분야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국해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왔다.
o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6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양국 관세청장의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계기로 한-중 세관협력 관계에 전례없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 AEO 상호인정협정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o 아울러,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하여 하반기 중 양국 주요도시에서 『한중 합동 통관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對중 수출기업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중국이외에도 해외 진출기업 통관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의 관세청장 회의를 추진하여 수출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수입 소비세(한국의 개별소비세) 미환급 통관애로 주요 경과
▲ (2008년 이전) 나프타 수입시 소비세(한국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다만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에 대해서는 비과세
▲ (2009. 1. 1.)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에 대해서도 소비세 징수 후 환급하는 내용으로 제도 변경
▲ (2013. 1. 1.) 환급 주관부서가 기업소재지 관할 세무국에서 해관으로 변경. 해관의 관련 시행세칙 및 환급절차 미제정으로 2013년 1월 이후 소비세 환급금 미지급 상태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