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장, 중소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개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19

▣ 백운찬 관세청장은 7.19일(금), 관세청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를 청취하고,
o FTA활용 지원 및 AEO 기업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

▣ 동 간담회에서 백운찬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 필요성을 역설하고,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정책을 소개
o 또한, 일자리 창출 제조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일시 자금경색으로 체납한 중소기업에 대한 분할 납부 허용 등 관세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o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 특히,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계기에 양 세관당국간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함에 따라
o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중국세관의 검사 축소, 간소화된 서류 검사 등으로 신속통관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운송업자 등 수출입물류공급망 당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과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하여 공인한 업체로 세관 검사생략,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 제공
특히 상대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RA)를 체결하면 국내 AEO업체가 상대국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앞으로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및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보다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AEO MR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 중소기업은 한-미 FTA관련 미국의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의 지원필요성 제기
o 이에 대해 관세청은 검증사례 설명회, 자가진단 검증 툴* 제공 등 사전에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 주기적 정보제공, 자율점검표,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표준질의서 등
o 세관과 관세사회에 설치된 「FTA 사후검증 상담 전담반」을 소개하고, 한-미 FTA 관련 사후검증이 있을 경우 적극 이용하도록 안내
o 또한,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완화, 제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산지표시 방법 마련 등 중소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음

▣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o 관세행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