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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관세청장과 대기업 CEO 간담회』 개최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18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7.18(목) 서울세관에서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과 한ㆍ중 AEO MRA*활용 제고를 위해 삼성전자(주) 등 20개 대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청장과 대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양국 관세당국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으로서 우리 AEO기업은 對중국 수출시 중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간소한 서류심사, 우선검사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됨

▣ 이날 간담회에서는 FTA 활용과 관련해서 한-EU FTA 90%, 한-미 FTA 85%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그동안 원산지검증결과 일부 협정 등에 위반된 사례가 드러나 CEO의 관심과 적정한 원산지관리를 촉구하였다.

▣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11년(84개), ’12년(229개), ‘13.6월(211개 기업), 큰 폭으로 상승
o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수출자 명의로 생산자가 C/O 발급, 상업서류가 아닌 별지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Invoice와 C/O상의 물품규격 상이 등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백운찬 관세청장은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의 어려움만을 의식하여 FTA 활용을 포기한다면 다른 경쟁자들에게 시장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원산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FTA의 과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실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과 지난 6. 27일 한ㆍ중 정상 앞에서 체결된 한ㆍ중 AEO MRA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였다.
o 관세청장은 “앞으로 FTA 문제와 관련해서는 FTA 협상에 참여하고, FTA를 직접 집행하며, 사후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이 앞장서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o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ㆍ중 AEO MR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AEO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히면서, AEO 대기업들에게 “중소협력사의 AEO 공인획득 지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세청은 내일(19일)도 중소기업 CEO와 간담회를 열어 비용절감과 실용적인 원산지관리 및 한ㆍ중 AEO MRA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첨부 :
1. 기업규모별 협정별 수출물품 FTA 활용률
2. 협정별 연도별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현황
3. AEO 제도와 상호인정약정의 개요 및 혜택
4. 한ㆍ중 AEO MRA의 경제적 효과
5. 한ㆍ중 AEO MRA 무역통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