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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K-IFRS 영업손익 공시 관련 Q&A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3 . 02 . 18

   Q1. K-IFRS하에서 어떤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는 다릅니까?
   ☞ 회계기준원이 2012년 10월 23일 발표한 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단, K-IFRS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아래 Q2 참조). 영업손익 공시 관련 K-IFRS 제1001호 개정(2012년 10월)은 영업손익 산정방법에 대해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기업회계기준(또는 이를 계승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의 영업손익 산정원칙과 실무관행에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예)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수익관련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회사가 과거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이 보조금을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수익으로 분류하였다면, 동일한 보조금을 K-IFRS에서도 수익으로 분류
   Q2. K-IFRS에서 특정 항목이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K-IFRS 적용회사는 영업손익을 결정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영업손익에 반영합니다.
   * (예) 제품원가에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매출원가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K-IFRS는 매출원가에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002호 문단 38), 이 경우 K-IFRS 적용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려할 필요 없이 K-IFRS에 따라 해당 원가를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영업손익을 결정
   Q3. 영업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업종 외에 다른 업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이 복수가 될 수 있습니까?
   ☞ 주된 영업활동은 기업의 대표업종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예를 들어, 수익이 창출되는 활동이 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금액이 중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종속기업ㆍ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사업도 영위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대표 업종은 제조업이지만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는 경우, 위에서 예시한 지표 등을 고려하여 판단시 투자사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각각 주된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음
   Q4. 회사의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된 소송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항상 영업손익에 포함해야 합니까?
   ☞ 소송이 표면적으로 매출이나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손익을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조건과 사실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예) 법적 분쟁을 통하여 과거 영업비용으로 인식된 금액을 환급 받게 되거나 또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동 금액이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임을 나타내는 조건과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 예를 들어, 환급 또는 추가지급이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정당하게 받거나 지급했어야 할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상호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인지 등을 고려
   Q5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영업손익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액은 (감가)상각비와 성격이 다르므로 영업손익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