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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한국회계기준원

제목 K-IFRS와 IFRS의 차이 등 국제회계기준 관련 참고자료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13 . 05 . 22

   1. 개요
   ▣ '11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상의 현안들에 대한 참고자료임

   2. K-IFRS와 IFRS간의 차이 여부에 대하여
   ▣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IFRS를 수정 없이 도입하는 전면 채택(full adoption)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K-IFRS는 IFRS와 차이가 없음
   ◇ 따라서 K-IFRS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IFRS를 준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K-IFRS 제1001호 문단 16 및 한16.1)

   ▣ 다만, 우리나라가 IFRS를 일부 수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정은 IASB와의 저작권 계약('07.9월)상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가능
   * ① 추가적 공시사항 요구, ② IFRS가 복수의 회계처리 대안(예 :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허용하는 경우 그 중 특정한 대안만으로 제한, ③ 기준서의 명칭 또는 번호체계의 수정
   ◇ 현재까지 국내 회계환경을 감안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추가 공시를 요구한 사항*은 있으나 IFRS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음
   * ① 영업손익 공시 의무화 및 산정기준 명시, ② 상법상 요구사항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공시, ③ '11~'12년 분․반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회사에 대한 지분법 정보 추가 공시

   3. 건설ㆍ조선 업종의 K-IFRS 적용과 관련하여
   ▣ 건설업종의 해외플랜트 도급공사에 대하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현행 IFRS와 종전 기업회계기준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또한 원가상승으로 도급계약의 총추정원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효과를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K-IFRS 제1011호 문단 38)

   ▣ 조선업종의 경우 환위험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하여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방식을 적용하여 왔는바, 이는 현행 IFRS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임
   ◇ 참고로, '09.9월 IASB는 위험회피 관련 회계처리 단순화를 위해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방식을 IFRS에서 제외하는 잠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음
   ◇ 이에 우리나라는 조선업계의 부채비율 급등 등의 문제가 있어 현행 IFRS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IASB는 동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잠정안을 철회(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방식도 유지)

   4. K-IFRS의 영업손익 구분 불분명 여부에 대하여
   ▣ IFRS 원문에서는 영업손익 공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기업간 비교가능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
   ◇ 이에 '12.10월 K-IFRS를 개정하여 영업손익 공시를 의무화하고 종전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토록 명시
   * 수익(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 따라서, 일부 기업의 영업손익 구분 불분명 논란은 기준의 미비 또는 차이 문제가 아님
   ◇ 각 기업마다 주된 영업의 범위가 다르므로 외관상으로 동일한 거래라도 기업에 따라 영업손익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IFRS 도입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