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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여름철 휴가 성수품 원산지 점검 나선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15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주요 휴가용품 등이 수입ㆍ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오인ㆍ둔갑 판매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휴가철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o 관세청은 7.15(月)부터 8.16(金) 까지 32일간을 특별검사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ㆍ운영하고,
o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대한양계협회ㆍ양만수협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교환
등 협력을 통해 검사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검사는 국민안전ㆍ건강과 밀접히 관련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o 휴가철 수요가 많은 텐트ㆍ캠핑ㆍ물놀이 관련용품, 닭고기ㆍ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 휴가철 원산지표시 특별검사 대상 품목 >
▶ (캠핑ㆍ물놀이 관련용품) (5개) 텐트, 캠핑용품, 레인부츠, 물안경, 휴대용 레인지
▶ (여름철 건강식품) (3개) 닭고기, 민물장어, 미꾸라지
※ ‘13.5월 기준 텐트 등 캠핑용품, 닭고기ㆍ미꾸라지 수입동향은 6.21, 6.26자 관세청 보도자료 참조

▣ 특히, 금번 검사대상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및 대형급식업소, 특산물 집하산지 등 유통경로별 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를 추적하고*,
* (예) 수입업체 → 유통업체(집하소ㆍ창고) ㆍ 포장업체 → 도매상 → 소매상
o 위반사항 적발 시,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위반물품 발견시 아래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의 신고를 당부하였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국번없이 ☎125(이리로)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최고 3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