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농산물 저가수입신고 근절을 위한 新 과세원칙 확립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07

▣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농산물 저가수입신고 근절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o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에 원고가 인정한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o 그간 콩ㆍ녹두ㆍ마늘 등의 농산물은 관세율이 300∼400%에 달하여 관세포탈을 위한 허위 저가수입신고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가격 변동이 심하고 품질의 규격화가 곤란하여 정당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 관세청은 이번 판결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지난 5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시행(7월 중순)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농산물 저가신고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앞으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예정이며,
o 동시에 이번 사례와 같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된 과세논리가 즉시 법령화 또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송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번 관세법 개정의 계기가 된 위 판례는 최근 신설된 관세청 소송전담팀이 소(訴) 제기시부터 과세요건 재검토, 유사판례 분석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것으로,
o 관세청 소송전담팀(9개팀, 34명)은 지난 ‘12년 9월 설치되어,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 관세청 본청과 본부 세관에서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o 조직 신설 이후 특히 소가(訴價) 50억원 이상 또는 관세행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요소송에서 1,162억원의 승소실적을 올려 관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확보와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