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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성실기업, 中國 수출의 고속도로가 열린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7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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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백운찬 청장)은 6월 27일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 양국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다.
   ◇ 이번에 체결된 한ㆍ중 AEO MRA는 2012년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한 이래 양국 관세당국 간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맺게 되었다.
   ▣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자 흑자국으로서 AEO MRA 체결은 기존 체결된 어느 MRA 보다 의의가 크다.
   * ‘07년 이후 수출ㆍ수입 연속 1위, ’12년도 금액기준 수출 25%, 수입 16% 차지
   ◇ 이는 AEO MRA가 정부기관 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6.27일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임석한 가운데 한ㆍ중 관세청장 간 서명식을 가진 점과,
   ◇ 양국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ㆍ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부속서에 AEO MRA가 양국 정상회담의 중요한 성과로 채택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 중국과의 AEO MRA 체결을 통해 우리 AEO 수출업체들은 중국현지 통관 단계에서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세관검사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이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 수출물품 적기 납품 등 통관효율성 개선으로 인한 수출증가는 생산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연간 2조 7천억원의 경제 효과 예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9)
   ◇ 이외에도 세관연락관을 지정하여 AEO기업 수출물품의 통관상 애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체결로 MRA체결국이 6개로 늘어나게 되어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다(多)체결국이 되었다.
   ◇ 또한 이번 체결로 관세청이 추진 중인 멕시코,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MRA 체결(21개) : 미국(7개) > 한국ㆍ일본(6개) > EU(5개) > 캐나다(4개) 등
   ▣ 향후 관세청은 많은 수출기업들이 AEO MR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 중국 해관총서와 협력하여 합동설명회 개최,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12월부터 전면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1. AEO 제도와 상호인정약정의 개요 및 혜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