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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일자리 창출기업을 위한 관세조사 유예제도 본격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6 . 26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제도 시행을 위해 7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힘

▣ 관세청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키로 함
o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2012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임
- 일자리 창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중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의 성실 수출입기업*이 2013년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 또는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최근 4년이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단위 : 미화)
직전 사업연도 輸入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 비율
5% 이상
6% 이상
12% 이상

- 고용노동부가「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o 아울러, 신설법인도 2013년도 수출입 실적이 있으며, 국내에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의 경우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됨
* 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을 제외한 공장등록증 보유 업체

▣ 다만, 요건 미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o 조사유예 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하고 관세조사를 실시하게 됨
①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저가신고 우려가 있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25개품목) 수입업체

▣ (신청방법) 요건 충족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작성ㆍ전송하여야 함
o http://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창출계획서 신청
※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13.1월 고용노동부 발표)된 기업은 별도신청이 필요 없음

▣ (신청 및 유예기간) 1차 신청기업은 ‘13년 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13년도 관세조사 유예대상에 반영, 2차 신청기업은 ’14년 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14년도 유예대상 반영
o (1차접수) 2013. 7. 1∼31 : 2013. 12. 31까지 유예
o (2차접수) 2013. 11. 1∼30 : 2014. 11. 30까지 유예
※ 2013년도 신설법인은 1·2차 접수 시 신청 가능 : 2014.12.31까지 유예

▣ 관세청이 시행하는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o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여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o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첨부
1.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
2.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