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활성화 총력 지원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6 . 13
첨부파일

▣ 관세청(청장 백운찬)이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최근 해외경기침체 장기화 및 엔低 추세의 지속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13년 5월 확정기준): (’13.1월)10.9 → (2)-8.6 → (3)0.2 → (4)0.4
o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FTA의 활용, AEO* 공인 획득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업체 중 법규준수도 등의 기준을 만족하여 통관절차 등에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
o 관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은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이라는 3대 분야, 20개 과제로 추진된다.
▣ 먼저 “손톱 밑 가시 뽑기”분야는 ①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②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③원산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도 신설 등 총 7개 과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o 둘째로, “성실중소기업 지원”분야는 ①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②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③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이 추진된다.
o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촉진”분야는 ①자유무역지역내 물류센터 유치, ②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③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 총 6개의 과제로 新 사업영역 개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의 협업과제가 8개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o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추진과정과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우리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추진과제 주요내용
1. 손톱 밑 가시 뽑기
①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 관세청은 정기적으로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
②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 신고즉시 통관이 가능한 전자통관 대상업체를 성실 수출입업체 중심으로 확대하여 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지원
③ 원산지위반 과징금 납기연장, 분납제도 신설
- 짧은 과징금 납부기한(20일)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도 신설
④ FTA 활용 관련 수출기업 불편해소
- 협정상대국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조회·공인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의 신뢰도 제고
⑤ 품목분류 사전심사 Fast-Track 제도 도입
- 품목번호 회신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회신기간을 단축(30일→15일)
⑥ FTA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 원산지증빙서류를 통폐합하고,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동일물품은 별도 심사없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⑦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 상향 조정
- 선용품 업체가 원거리의 선박에 선용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가격상승문제 해결을 위해 타 업체의 대행운송 범위 확대($500→$1,000)

2. 성실중소기업 지원
①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 중소기업도 국가간 AEO기업 특별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실정에 맞게 AEO공인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자금을 지원
②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 성실 중소기업이 용이하게 무담보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월별납부 한도액을 상향
③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 중소 수출입기업이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주고, 체납자 회생을 지원함으로써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한 성실 중소기업 지원
④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 원산지 확인서를 전자화하고, 중소기업의 ERP*와 우리청의 FTA-PASS*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등 FTA 무역비용을 최소화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FTA-PASS : 원산지관리시스템
⑤ 중소ㆍ중견기업의 면세점사업 진출 및 운영지원
- 기업규모·보세구역 면적 등을 고려하여 특허수수료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업체ㆍ세관 등으로 구성된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 지원 T/F’ 운영
⑥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범 벌금 경감
- 자금사정이 열악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벌금ㆍ몰수ㆍ추징)시 법규준수도에 따라 통고처분금액을 15~50% 경감
⑦ 관세통계서비스 확대 및 통계 교부수수료 인하
- 신규 무역통계지수를 개발하여 다양한 관세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통계교부 수수료 인하(28천원→2천원)

3. 투자유치 촉진
① 자유무역지역내 국제물류센터 유치
-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해외로 발송하는 국외반출제도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유무역지역內 물류센터 유치 촉진
②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 보세공장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소유 원재료도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해외 위탁가공 수요를 국내로 유인
③ 단일화된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항공화물과 관련한 민원업무ㆍ화물추적ㆍ통계정보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항공물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④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 선박엔진ㆍ모터 등 외국선용품을 수리 후에 적재하는 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함으로써 외국무역선의 수리 유치 확대
⑤ 물가안정을 위한 병행수입업체 지원 강화
- 세관에서 1차적으로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심의하고, 통관보류된 병행수입물품의 통관허용 심사기간을 단축(15일→7일)
⑥ 전자상거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요건 완화
- 통관특혜(목록통관)가 부여된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업체 활성화 유도
※ 첨부 :
1. 세부추진과제 및 기대효과
2. 세부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