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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FTA 사후검증 대비 지원에 앞장선다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5 . 29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최근 FTA를 활용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검증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이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o 오는 6월 1일부터 ‘사후검증 상담 전담팀’(관세청)과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세관*)을 설치하고, ‘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를 지정(관세사회)하여 운영하는 등 FTA 수출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권역별로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 관세청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 :
관세청 (사후검증 상담 전담팀) , 세관(사후검증 요령 자문팀), 관세사회(사후검증 상담 전담 관세사)
▣ FTA 수출 현황 및 사후검증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o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해마다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7%에 달하고 있으며,
* 연도별 수출비중 변화 : 15.2%(’10) → 26.2%(’11) → 37.3%(’12)
o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검증요청은 ’10년 6건, ’11년 84건, ’12년 22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기업은 검증경험과 대응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o 실제로, 관세청은 원산지 사후검증 결과 검증대상 수출기업 중 원산지관리가 부실한 업체가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o 수출할 때 상대국에서 FTA 특혜가 적용되더라도 사후 원산지검증에서 협정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한 상대국 수입업자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역거래가 단절될 수도 있으며,
o 또한 원산지관리 부실로 인해 수출기업의 신용이 추락될 경우 국가 전체의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서 철저한 원산지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기업에 대한 사후검증 지원을 위하여,
o FTA 사후검증 상담지원센터에 사후검증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세관직원과 관세사를 배치하여 수출기업에 대해 검증요령 자문 및 사후검증 1:1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o 또한 FTA 사후검증 요령 설명회도 전국의 주요수출기업 10,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5.29~6.24일까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실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토대로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FTA 협정 내용과, 검증에 대비한 무역계약시 유의사항부터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 방법,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요령까지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 원산지검증 설명회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를 순회하면서 진행될 예정이며,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세관과 상공회의소를 통해 안내했다.
※ 참여희망업체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설명회 전날까지 선착순 신청
▣ 관세청은 사후검증상담센터 설치와 원산지검증 대응요령 설명회를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