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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단속 강화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6 . 03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 기업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한다고 5월 29일 발표하였다.
o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3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하여 실시한다.
o 관세청은 무역업체의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가능성, 현지설립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 등을 정밀분석하여 조세피난처 관련 우범기업을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o 특히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기업인 12명에 대해서도 해외의 제3자를 경유한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밀분석하고 있다.
o 관세청은 이번 특별조사의 대상으로 (1)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또는 역외탈세, (2)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3)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호출자제한 회피 목적의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4)석유화학업계 해외 선물거래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5)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 다섯 가지의 우범 거래유형을 선정하였다.
▣ 관세청은 OECD 및 조세피난처 전문가그룹이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11년 이후 62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o 이들 국가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08년 2,065억원에서 ’12년 9,30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불법거래 유형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에서 수출입가격 조작, 역외탈세, 무역이용 사기·횡령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 관세청은 이번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정부당국과의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o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제사법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은닉자금의 국내 환수를 추진하고, FIU 혐의거래정보 및 고액현금거래정보를 적극 활용하며, 역외탈세 부분이 확인되면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일제조사에는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환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고,
o 법규정 인식 부족으로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적발사례
(사례1)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가장한 자금세탁(’10.3월 서울세관)
- A사는 서울의 1천억원대 회사건물을 담보로 300억원을 대출받아, 홍콩을 경유해 중국의 철강 수출입 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56억원을 홍콩으로 도피하고(청산신고 후 44억원 국내 반입), 이중 191억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하여 자사 주식 60%를 취득하여 자금세탁하는 등 1,047억원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 회사대표와 함께 불법 외환거래를 도와준 기업컨설턴트, 공인회계사 등 검거

(사례2) 해외직접투자ㆍ검은머리 외국인투자를 가장한 재산도피ㆍ자금세탁(’12.10월 서울세관)
- B사는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로의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하여 6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후, 주식투자용도로 개설한 싱가포르 차명계좌를 통해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장해 자사 주식을 취득하여 5억원의 시세차익을 획득

(사례3) 정상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13.5월 인천세관)
- C사는 국내 중소 건설회사를 인수한 후, 이 건설회사가 중국으로부터 판넬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중국으로 미화 260만불을 송금하였다가 환치기를 통하여 국내로 회수

(사례4) 중계무역을 가장한 재산도피(’10.10월 서울세관)
- D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중국 현지법인에 자동차용 부품을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약 30% 저가로 신고하여 수출대금 차액 153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

(사례5) 석유화학제품 선물거래를 통한 재산도피(’11.4월 서울세관)
- E사는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 선물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선물거래를 통한 이익금 260억원 상당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싱가포르 계좌에 은닉

(사례6) 해운수익금 재산도피 및 역외탈세(’13.3월 부산세관)
- F선사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하여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 1,582억원 상당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하여 재산도피 및 역외탈세
(국세청에 통보하여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을 추징 조치)

(사례7) 수입가격조작을 통한 복지재원 부당편취(’13.1월 인천)
- G사는 아일랜드로부터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납품단가를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억원의 복지재원을 부당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