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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을 위한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시행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4 . 17

▣ 인천본부세관 (세관장 여영수)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WELCOME 중소기업 2013」추진계획에 따라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13.4.17)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수출입통관 분석자료를 통하여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하여 환급신청을 지원하는 운동으로서, *관내 대상 중소기업(475개업체)에게「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문」및 리플렛을 발송(‘13.4.17)하고 발송 받은 문의업체에 대하여 환급가능 예상환급액, 환급신청절차 등 사전안내를 알려 줄 예정이다.
▣ 인천본부세관은 2012년에도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수출 중소기업 220개 업체, 4,413백만원 환급지원으로 고유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인천본부세관에서는 관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관세환급정보화면에서 관세환급절차등을 조회 하거나 우리세관 홈페이지 및 관세청 블로그를 참조 또는 인천본부세관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 인천본부세관 납세심사과 (환급지급) : 032-452-3315 / (환급심사) : 032-452-3316
* 간이정액환급대상업체 적용요건
- 수출(Local)물품 생산자이어야 하고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수출업체가 환급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이면 됨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원 이하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