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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관세청

제목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기관명 관세청 작성일자 2013 . 04 . 15
첨부파일

▣ 개최 배경
o ’13년 5월 1일 발효 예정인 한ㆍ터키 FTA 주요사항 및 변경된 FTA특례법령에 대한 對기업 설명회를 통해 FTA활용 제고
o 기록보관 가이드라인 등의 전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응능력 배양
▣ 설명회 개요
o 일 정 : ’13.4.19(금)~29(월)
o 주 최 : 관세청
o 지 역 : 서울ㆍ공항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 평택세관 (7개)
o 참석대상 : 수출입 업체, 관세사, 세관직원 등
o 강 사 : 관세청 FTA집행과 이영달 사무관 외 5명
※ 설명회 세부 일정 참조
▣ 주요내용
o 한-터키 FTA 원산지규정 주요 내용 및 이행지침
o FTA관세특례법령 개정 주요 내용
o 인증수출자 갱신관련 유의사항
o 기록보관(Record Keeping) 가이드라인 해설
▣ 행정사항
o 각 세관은 설명회 일정에 따라 강의장 확보 등 설명회 준비
o 지역내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설명회 홍보
o 설명회 책자 등은 본청에서 준비
※ 4.17일 보도자료 배포(관세청) 예정
- 목 차 -
1. 협정적용 영역
2. 원산지증명 방식
3. 원산지신고서 관련사항
4. 직접운송 원칙
5. 협정발효 적용시점
6.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7.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2-가’에서 정하는 물품
8. 수출자, 생산자 및 수입자의 자료보관
9.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10. HS2012 도입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등 작성방법
[붙임1]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종류
[붙임2]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3]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