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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응시자격 제한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 첫 시행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3 . 27

   ▣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가 국민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다.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은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5월 6일부터 15일 까지 10일간 접수하여 6월 29일 1차 시험을 시행한다.
   ▣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 시대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 특히,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다문화 가정의 급증,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시간절약 등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행정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객관식), 제2차(논술형 필기시험)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
구 분
공통과목
선택과목
1차 시험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
2차 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 (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 시험과목 중 외국어 선택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한다.
   ▣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 다만,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 300명을 유지, 자격시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 수급의 문제에 대비하였다.
   * 최소선발인원제란?
   -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 한편 행정사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 포털 사이트 큐넷 (행정사 자격) 홈페이지 (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