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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건설업 등 고용ㆍ산재보험료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세요!
기관명 고용노동부 작성일자 2013 . 03 . 18

   ▣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2012. 1. 21. 이전 가입자)는 4월 1일을 꼭 기억해야 한다. 2012년 고용ㆍ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2013년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마감일이기 때문이다.
   ※ 고용ㆍ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마감일은 매년 3. 31.이나, 올해는 일요일과 겹쳐 마감일이 4.1.로 변경됨.
   ◇ 확정보험료는 2012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3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해당 사업주는 반드시 4월 1일까지 정해진 양식(보험료신고서)에 2012년 확정보험료와 2013년 개산보험료를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보험료를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 보험료신고서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토탈서비스(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간 중에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전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컴퓨터 등 경품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 전자팩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의 ‘전자팩스 수신조회’에서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4월 1일이 지나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보험료 신고ㆍ납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 신고서 사전 검토, 납부서 발급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3월 26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